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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치료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었습니다. 해마다 6일의 휴가(유급 2일, 무급 4일)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그중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임치료 휴가급여를 1일 8만원까지 지원합니다.
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해서 8만원/1일, 확대된 6일을 제공받아보세요.
▲ 위에 버튼을 눌러서 난임치료휴가 신청서 다운받아보세요 ▲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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